임신 중에도 연차 아닌 육아휴직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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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오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만 허용됐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임신 중 본인이나 태아에게 건강 이상이 생기면 연차휴가를 쓰거나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출산 전후 휴가는 90일까지만 쓸 수 있는 데다 출산 후 45일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출산 당일을 제외하면 출산 전인 임신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는 44일에 그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만 허용됐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임신 중 본인이나 태아에게 건강 이상이 생기면 연차휴가를 쓰거나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출산 전후 휴가는 90일까지만 쓸 수 있는 데다 출산 후 45일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출산 당일을 제외하면 출산 전인 임신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는 44일에 그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