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18일부터 다시 통행료 받는 일산대교 입력2021.11.16 17:05 수정2021.11.17 00:26 지면A2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16일 경기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18일부터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문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전날 수원지방법원은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법원, 일산대교 무료통행에 다시 제동 걸었다 법원이 일산대교 이용 시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경기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운영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다시 받아들였다. 지난 3일 첫 번째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두 번째 결정이다. 이에 따라... 2 일산대교 무료화 '후폭풍'…"인천·영종대교도 공짜로" 일산대교에서 촉발된 민자도로 통행료 무료화 논란이 인천국제공항과 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로 확산할 조짐이다. 경기도가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유료로 운영돼 온 일산대교 무료화를 강행하자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 3 이재명이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화' 법원이 제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마지막으로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 통행 공익처분에 반발해 일산대교 운영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다만 경기도가 운영사에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