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6월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의정부에서 인천으로 이사하고 보호관찰소에서 불러도 여러 핑계를 대며 응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 기간 소변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보호관찰소가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지만, A씨는 마약 투약은 부인하면서 보호관찰을 잘 받겠다고 다짐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하지만 A씨의 행태는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지난달 보호관찰소가 다시 신청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10개월 실형을 살게 됐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법원이 한번 선처했음에도 A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