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96만원"…백신 미접종자 외출 금지령 떨어진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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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유럽국가 최초로 외출 금지령 내려
적발시 벌금 1450유로(196만원) 내야
적발시 벌금 1450유로(196만원) 내야
오스트리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럽국가 최초로 백신 미접종자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려 이목을 끌고 있다.
에포크타임스 등의 16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정부는 지난 15일 새벽 0시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외출을 금지했다. 외출 금지령을 위반했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1450유로(약 19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백신 접종 혹은 출근·생필품 구매를 위한 외출은 허용되며 12세 이하 어린이나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해 자연면역을 획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들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
알렉산더 샬렌베르크오스트리아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국민 보호는 정부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미접종자들은 유흥업소나 카페, 미용실, 극장, 음식점 등의 출입이 차단된다. 오스트리아 공공장소 곳곳에서는 경찰이 백신 접종 증빙이나 최근 코로나19에서 회복됐다는 증명서를 요구하며 검문을 하고 있다.
이번 외출 금지령의 적용을 받는 인구는 12세 이상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명 정도다. 전체 인구 약 900만명인 오스트리아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약 63%로 샬런베르크 총리의 표현을 빌리면 “(주변국에 비해) 부끄러울 정도로 낮은 수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백신 미접종자 외출금지령으로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사이의 밀접 접촉이 크게 줄어들어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샬런베르크 총리가 백신 미접종자 외출 금지령을 발표하던 당일, 수도 빈과 잘츠부르크 등 몇몇 도시에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에포크타임스 등의 16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정부는 지난 15일 새벽 0시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외출을 금지했다. 외출 금지령을 위반했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1450유로(약 19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백신 접종 혹은 출근·생필품 구매를 위한 외출은 허용되며 12세 이하 어린이나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해 자연면역을 획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들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
알렉산더 샬렌베르크오스트리아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국민 보호는 정부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미접종자들은 유흥업소나 카페, 미용실, 극장, 음식점 등의 출입이 차단된다. 오스트리아 공공장소 곳곳에서는 경찰이 백신 접종 증빙이나 최근 코로나19에서 회복됐다는 증명서를 요구하며 검문을 하고 있다.
이번 외출 금지령의 적용을 받는 인구는 12세 이상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명 정도다. 전체 인구 약 900만명인 오스트리아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약 63%로 샬런베르크 총리의 표현을 빌리면 “(주변국에 비해) 부끄러울 정도로 낮은 수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백신 미접종자 외출금지령으로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사이의 밀접 접촉이 크게 줄어들어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샬런베르크 총리가 백신 미접종자 외출 금지령을 발표하던 당일, 수도 빈과 잘츠부르크 등 몇몇 도시에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