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단속 정보 유출한 제주 공무원 검찰 송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속 정보 등을 누설한 제주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단속 정보를 유흥주점 등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하면서 관련 정보를 수차례에 걸쳐 복수의 유흥주점 업주에게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월 26일 A씨가 근무하는 제주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A씨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했다.
A씨는 단속 정보 누설 사실이 알려져 직위해제됐다.
/연합뉴스
제주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단속 정보를 유흥주점 등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하면서 관련 정보를 수차례에 걸쳐 복수의 유흥주점 업주에게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월 26일 A씨가 근무하는 제주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A씨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했다.
A씨는 단속 정보 누설 사실이 알려져 직위해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