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인근 사찰의 목탁소리가 시끄럽다며 수차례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체포됐지만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거지 인근 사찰의 목탁소리가 시끄럽다며 수차례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체포됐지만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거지 인근 사찰의 목탁소리가 시끄럽다며 수차례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41)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찰에서 직선거리 300m 떨어진 아파트에 거주하며, "새벽마다 들리는 목탁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지난 13일 새벽 담양군 담양읍 용화사에 찾아가 80대 승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앞서 지난 8월부터 동일한 이유로 수차례 사찰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승려들에 대해 살해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가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힌데다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