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서 씹던 껌 나왔다" 신고하자…"치즈떡 아니냐"는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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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황당한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A 씨는 지난 16일 게시물을 올려 "마라탕을 먹는 데 씹던 껌이 나왔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A 씨는 지방의 한 프랜차이즈 마라탕 가게에서 방문 포장한 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집에 도착해 포장해 온 마라탕을 열어 한술을 떴다. 하지만 매콤한 국물 속에서 마라탕에서 나올 수 없는 식감이 느껴졌다. A 씨는 입 안에 있던 음식을 바로 뱉어냈다.
입에서 나온 음식물을 확인했더니 껌과 같은 이물질이 있었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음료 뚜껑 크기의 껌으로 추정되는 연회색 빛 이물질이 담겨 있다.
그는 바로 업주에게 연락을 취해 사진을 보냈다. 업주는 마라탕 재료인 치즈떡이 아니냐고 물었고, A 씨는 "아니다. 저도 처음에 치즈떡인 줄 알았는데 껌이다. 뭔지 모르고 씹었는데 색감이 이상해서 봤더니 껌이었다. 사진과 유사한 모양으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업주는 "치즈떡은 원래 냉동되어 있는 상태라 혹시나 잘 안 익혀서 그런가 싶다. 껌 아닌 것 같다"고 해명했다.
A 씨는 "이게 어딜 봐서 치즈떡이냐. 나 치즈떡 고인물(오랜기간 먹은 사람)"이라며 이물질이 껌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요즘 같은 팬데믹 시대에 신고감 아니냐. 마스크 쓰고 음식 하지 않나. 어떻게 껌이 떨어지냐", "핑계 대는 것도 웃기다. 치즈떡 아무리 씹다 뱉어도 저런 모양 절대 안 나온다. 사장님 양심이 없다", "나였으면 바로 토했을 것 같다. 사진만 봐도 혐오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A 씨는 네티즌들의 질문에 "(업체 직원들이) 마스크 안 쓰냐고 물어보시던데 맞다. 저기 마스크 안 쓰더라. 좀 많이 당황하긴 했다"고 했다. 그는 업주와의 대화 끝에 음식값을 전액 환불받았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배달음식 이물질 신고 검수는 28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신고 건수의 약 2배에 이른다. 이물질은 머리카락, 벌레, 금속, 비닐, 나사못 등이 주로 나왔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족발에선 살아있는 쥐가 나와 대중을 경악하게 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는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A 씨는 지방의 한 프랜차이즈 마라탕 가게에서 방문 포장한 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집에 도착해 포장해 온 마라탕을 열어 한술을 떴다. 하지만 매콤한 국물 속에서 마라탕에서 나올 수 없는 식감이 느껴졌다. A 씨는 입 안에 있던 음식을 바로 뱉어냈다.
입에서 나온 음식물을 확인했더니 껌과 같은 이물질이 있었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음료 뚜껑 크기의 껌으로 추정되는 연회색 빛 이물질이 담겨 있다.
그는 바로 업주에게 연락을 취해 사진을 보냈다. 업주는 마라탕 재료인 치즈떡이 아니냐고 물었고, A 씨는 "아니다. 저도 처음에 치즈떡인 줄 알았는데 껌이다. 뭔지 모르고 씹었는데 색감이 이상해서 봤더니 껌이었다. 사진과 유사한 모양으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업주는 "치즈떡은 원래 냉동되어 있는 상태라 혹시나 잘 안 익혀서 그런가 싶다. 껌 아닌 것 같다"고 해명했다.
A 씨는 "이게 어딜 봐서 치즈떡이냐. 나 치즈떡 고인물(오랜기간 먹은 사람)"이라며 이물질이 껌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요즘 같은 팬데믹 시대에 신고감 아니냐. 마스크 쓰고 음식 하지 않나. 어떻게 껌이 떨어지냐", "핑계 대는 것도 웃기다. 치즈떡 아무리 씹다 뱉어도 저런 모양 절대 안 나온다. 사장님 양심이 없다", "나였으면 바로 토했을 것 같다. 사진만 봐도 혐오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A 씨는 네티즌들의 질문에 "(업체 직원들이) 마스크 안 쓰냐고 물어보시던데 맞다. 저기 마스크 안 쓰더라. 좀 많이 당황하긴 했다"고 했다. 그는 업주와의 대화 끝에 음식값을 전액 환불받았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배달음식 이물질 신고 검수는 28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신고 건수의 약 2배에 이른다. 이물질은 머리카락, 벌레, 금속, 비닐, 나사못 등이 주로 나왔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족발에선 살아있는 쥐가 나와 대중을 경악하게 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는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