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서 씹던 껌 나왔다" 신고하자…"치즈떡 아니냐"는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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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방의 한 프랜차이즈 마라탕 가게에서 방문 포장한 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집에 도착해 포장해 온 마라탕을 열어 한술을 떴다. 하지만 매콤한 국물 속에서 마라탕에서 나올 수 없는 식감이 느껴졌다. A 씨는 입 안에 있던 음식을 바로 뱉어냈다.
입에서 나온 음식물을 확인했더니 껌과 같은 이물질이 있었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음료 뚜껑 크기의 껌으로 추정되는 연회색 빛 이물질이 담겨 있다.
그는 바로 업주에게 연락을 취해 사진을 보냈다. 업주는 마라탕 재료인 치즈떡이 아니냐고 물었고, A 씨는 "아니다. 저도 처음에 치즈떡인 줄 알았는데 껌이다. 뭔지 모르고 씹었는데 색감이 이상해서 봤더니 껌이었다. 사진과 유사한 모양으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업주는 "치즈떡은 원래 냉동되어 있는 상태라 혹시나 잘 안 익혀서 그런가 싶다. 껌 아닌 것 같다"고 해명했다.
A 씨는 "이게 어딜 봐서 치즈떡이냐. 나 치즈떡 고인물(오랜기간 먹은 사람)"이라며 이물질이 껌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A 씨는 네티즌들의 질문에 "(업체 직원들이) 마스크 안 쓰냐고 물어보시던데 맞다. 저기 마스크 안 쓰더라. 좀 많이 당황하긴 했다"고 했다. 그는 업주와의 대화 끝에 음식값을 전액 환불받았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배달음식 이물질 신고 검수는 28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신고 건수의 약 2배에 이른다. 이물질은 머리카락, 벌레, 금속, 비닐, 나사못 등이 주로 나왔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족발에선 살아있는 쥐가 나와 대중을 경악하게 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는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