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어비스가 메타버스 방식을 적용한 신규 게임 ‘도깨비’. /이미지=펄어비스
펄어비스가 메타버스 방식을 적용한 신규 게임 ‘도깨비’. /이미지=펄어비스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테마에 올라탄 게임기업의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며 코스닥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이 유가증권시장을 며칠째 웃도는 중이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 3일 3000선이 무너진 뒤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지난 12일 1000선을 회복한 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14조4090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의 11조1012억원을 크게 넘어섰다. 전일 종가 기준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은 2208조6382억원으로 코스닥의 446조5790억원을 5배 이상 크지만, 거래대금은 오히려 뒤졌다.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이 코스피를 웃돈 날은 이달 들어 12거래일 중 6거래일이다.

특히 전일에는 게임기업들의 주가가 코스닥 시장을 주도했다. 메타버스 관련 사업에 나선다고 발표하거나, 실적이 개선될만한 소식을 전한 덕이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펄어비스는 12.15% 오른 13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14만40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지난 15일 공시한 3분기 분기보고서를 통해 중국에서 ‘검은사막’ PC버전에 대한 퍼블리싱 계약을 8월24일 맺었다고 밝혀 주가가 상승탄력을 받았다. 펄어비스는 이미 검은사막 모바일 버전에 대한 중국 판호를 받아 출시를 앞두고 있어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다.

이에 더해 메타버스와 NFT를 결합한 게임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점도 주가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 특히 지난 8월 개최된 게임 박람회에서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목을 집중시킨 도깨비에 메타버스 콘텐츠를 포함시킬 계획이기도 하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펄어비스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NFT와 돈 버는 게임(P2E·Play to Earn) 시스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우선 ‘이브 온라인’의 게임 대회인 얼라이언스 토너먼트에 NFT를 적용해 암호화폐를 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타버스·NFT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카카오게임즈도 전일 11.83%가 치솟았다. 최근 오픈형 메타버스 플랫폼, 스포츠·게임·메타버스에 특화된 NFT 거래소를 개발하는 중이라고 주주서한을 통해 밝힌 게 부각된 영향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 게임 시장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에서 또 다른 성장 축을 만들어 낼 예정”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5월 자회사인 프렌즈게임즈와 보라코인을 발행한 웨이투빗을 합병한 바 있다.
이미지=카카오게임즈
이미지=카카오게임즈
올해 출시한 신작게임 ‘오딘’의 흥행에 실적도 고공행진 중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4662억원, 영업이익 427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09.69%와 101.31% 증가한 성적이다.

호실적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안 연구원은 “오딘의 양호한 성과와 개발사 라이온하트의 인수로 내년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전망된다”며 “카카오게임즈는 내년에도 다수의 신작 라인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일 상승폭이 8.40%로 가장 작았던 위메이드는 가장 먼저 게임업종에 NFT 바람을 불어넣은 회사다. ‘미르4 글로벌’의 인기 배경이 NFT 기술을 활용한 P2E이기 때문이다. 미르4 이용자는 게임 내 재화를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지갑 ‘위믹스 월렛’을 통해 가상자산으로 바꿀 수 있다.
이미지=위메이드
이미지=위메이드
강석오 흥국증권 연구원은 “미르4의 글로벌 출시와 함께 위믹스 월렛으로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미르 지적재산권(IP) 자체 개발작과 위믹스 월렛의 매출이 새롭게 발생해 안정적이면서도 큰 폭의 성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위믹스 월렛에 대해 강 연구원은 “위믹스 생태계에 외부 개발사 게임이 추가될 때마다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성장에 한계가 없다”며 “따라서 위메이드는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스팀과 같은 게임 플랫폼으로서 평가받아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