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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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지속 가능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업계 최초로 가상자산 투자자보호위원회(이하 투자자보호위)와 내부통제위원회(이하 내부통제위)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빗썸은 새롭게 신설되는 투자자보호위를 통해 거래소 운영에 따른 위법 행위를 신속하게 조정하고 임직원의 코인 상장 관련 비위행위, 특금법 위반 행위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투자자보호위는 ▲금융업계 ▲학계 ▲법률·회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추천을 통해 선임한 1인과 허백영 대표이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며, 빗썸 내부절차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빗썸 법무실장, 준법감시인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강화하는 내부통제위도 설치된다. 빗썸은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의사결정 시스템 정착을 위해 자체 의사결정기구인 내부통제위를 설치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관련 위법행위를 철저히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방안을 지속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롭게 신설된 두 위원회는 빗썸의 투명한 경영활동을 강화하고 블록체인 생태계 저변 확장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빗썸 관계자는 "투자자보호위원회와 내부통제위원회의 출범은 기존 금융권에 버금가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빗썸은 가상자산 업계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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