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2021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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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309명, 경북 465명…"악의적 체납자 엄정 대응"
대구시와 경북도가 17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경북도내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총 465명(229억 원)으로 개인 327명(171억 원), 법인 138개 업체(58억 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58명(18억 원)에 개인 46명(12억 원), 법인 12개 업체(6억 원)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는 3천만 원 미만이 295명으로 전체의 63.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32명(6.9%)이다.
체납액 최고는 개인 49억3천500만 원, 법인 3억4천만 원이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25명(26.9%)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69명(14.8%), 건설·건축업 64명(13.8%)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이 246명(52.9%)으로 절반을 넘었고 다음으로 담세력(조세부담능력) 부족 156명(33.5%), 사업 부진 39명(8.4%) 등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자 연령별 분포는 20대 4명(1.1%), 30대 22명(5.9%), 40대 84명(22.5%), 50대 117명(31.4%), 60대 이상이 146명(39.1%)이다.
도는 소명자료 제출 기간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196명이 31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 공개명단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가 공개한 고액 또는 상습체납자는 309명으로 개인 217명에 92억 원, 법인은 86개 업체 35억 원이다.
개인 가운데 최고액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9억5천여만 원을 체납한 서인선(68)씨고 법인은 지방소득세 4억여 원을 체납한 ㈜세운로지스다.
또 체납액 구간별로는 1천만∼3천만 원이 212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고 3천만∼5천만 원이 41명(13.5%), 1억 원 초과 26명(8.6%), 5천만∼1억 원이 24명(7.9%) 순이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겠지만 공정 세정을 확립하기 위해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경북도내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총 465명(229억 원)으로 개인 327명(171억 원), 법인 138개 업체(58억 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58명(18억 원)에 개인 46명(12억 원), 법인 12개 업체(6억 원)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는 3천만 원 미만이 295명으로 전체의 63.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32명(6.9%)이다.
체납액 최고는 개인 49억3천500만 원, 법인 3억4천만 원이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25명(26.9%)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69명(14.8%), 건설·건축업 64명(13.8%)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이 246명(52.9%)으로 절반을 넘었고 다음으로 담세력(조세부담능력) 부족 156명(33.5%), 사업 부진 39명(8.4%) 등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자 연령별 분포는 20대 4명(1.1%), 30대 22명(5.9%), 40대 84명(22.5%), 50대 117명(31.4%), 60대 이상이 146명(39.1%)이다.
도는 소명자료 제출 기간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196명이 31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 공개명단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가 공개한 고액 또는 상습체납자는 309명으로 개인 217명에 92억 원, 법인은 86개 업체 35억 원이다.
개인 가운데 최고액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9억5천여만 원을 체납한 서인선(68)씨고 법인은 지방소득세 4억여 원을 체납한 ㈜세운로지스다.
또 체납액 구간별로는 1천만∼3천만 원이 212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고 3천만∼5천만 원이 41명(13.5%), 1억 원 초과 26명(8.6%), 5천만∼1억 원이 24명(7.9%) 순이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겠지만 공정 세정을 확립하기 위해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