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이익 5500억, 사후 초과이익 환수보다 커"
유동규 부패는 민간 몫 빼앗은 것으로 설명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사진)는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개발이익 공공환원제 릴레이 온라인 토론회’에서 ‘초과이익 환수의 옵션가치와 확정이익 금액의 적정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하 교수는 민주당 선대위에서 이 후보 직속 위원회인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이 후보의 정책자문 그룹인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세바정)’ 주최로 열렸다. 하 교수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사전적 확정이익 환수와 확정이익에 초과이익 환수 콜옵션을 붙이는 방식, 위험과 수익을 반반씩 나누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하 교수는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절반을 환수하되, 예상이익보다 이익이 작을 때 손실은 부담하지 않는 콜옵션을 가치를 계산해 초과이익 환수 콜옵션을 포함하지 않을 때 받아야 하는 확정금액이 얼마인지를 추산할 수 있다”며 “초과이익 환수 콜옵션을 넣은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가상적 환수액을 실제 환수액과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기 성남 분당구 주거지역의 지가 변동률 자료 등을 활용해 초과이익 환수 콜옵션의 가치를 추정했다. 먼저 2015년 당시 개발이익 예상 평균치는 6200억원으로 잡았다. 지가 변동률에 따른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의 표준편차는 5년 변동률 기준 3708억원, 3년 변동률 기준으로는 6380억원이었다.
그 결과 성남시와 사업자가 위험과 수익을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 가상적 환수금액은 총이익 9500억원을 절반으로 나눈 4750억원으로 나타났다. 공모조건에 초과이익 환수 콜옵션을 넣는 4가지 계약조건 사례 중 가장 금액이 큰 경우는 3760억원이었다.
반면 성남시가 사전적 확정이익 방식으로 실제 환수한 금액은 5500억원이었다. 하 교수는 “현재 확정이익 환수액 5500억원은 당시 뿐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 보다도 다른 선택 가능한 옵션에 비해 나쁘다고 볼 객관적 상황이 없다”고 했다. 사업자 선정 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로 포함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콜옵션 미포함 대가로 높아진 확정이익 금액을 그대로 둔 상태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면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배임이 될 가능성이 있어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단 하 교수는 확정이익 설계 자체에 부패가 개입될 가능성에 대해선 “입찰 참여자들이 모두 공모해 한 입찰자를 도와주기로 담합하는 경우엔 부패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당시 하나은행이나 산업은행, 메리츠증권이 완벽히 담합할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하 교수는 “공개경쟁 입찰의 확정이익 환수 방식은 본질적으로 인허가권을 경매에 뭍인 것이므로 합리적인 가격설정 방식”이라며 “개발공사 직원이 부패했다면 이는 경매를 통해 극대화된 공공이익을 줄이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공의 몫이 아닌 민간 이익 일부를 수취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뇌물 등 혐의를 염두에 둔 설명으로 풀이된다.
하 교수는 “확정이익 방식은 공사 직원의 부패 가능성으로부터 공공의 이익을 지킨 설계”라며 “객관적 평가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