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오는 18일 0시 기해 '통행료 유료화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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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고양, 김포, 파주 등 경기서북부 3개 시와 일산대교㈜ 측에 일산대교 무료화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한규 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전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과 함께 일산대교㈜ 사무소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산대교 무료통행 및 손실보상 협의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도와 이들 3개 시군은 공문을 통해 “일산대교㈜의 손실이 전혀 없도록 정당한 보상금 중 일부를 선 지급할 계획이다”며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일산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도는 이를 위해 무료통행으로 인한 일산대교㈜측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보상금 중 연내 집행이 가능한 60억원의 예산을 손실보상금으로 우선 편성한 상태다.
특히 참석자들은 김응환 일산대교㈜ 대표이사를 만나 일산대교 무료화의 당위성과 함께 정당한 손실보상금 지급 의사를 강력히 밝히며, 도민 교통기본권 보장과 이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 밖에도 이날 일산대교 현장에는 서북부 3개시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해 “무료화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라”는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며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일산대교㈜는 그동안 비싼 통행료로 희생을 감내해온 서북부 도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며 “도는 앞으로도 본안판결에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도와 서북부 3개 시는 올해 2월 공동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두 차례의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대해 수원지법 제2행정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경기 김포시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는 지난달 27일 무료 통행이 시행된지 22일 만에 다시 유료화된다. 통행료 징수 재개는 오는 18일 오전 0시를 기해 시작된다.
한편 도는 관련 사항에 대해 교통전광판(VMS), 언론홍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안내하고, 본안 판결 전까지 관계기관 협력, 민간투자법 법령 개정 등 중·장기 대응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이한규 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전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과 함께 일산대교㈜ 사무소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산대교 무료통행 및 손실보상 협의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도와 이들 3개 시군은 공문을 통해 “일산대교㈜의 손실이 전혀 없도록 정당한 보상금 중 일부를 선 지급할 계획이다”며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일산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도는 이를 위해 무료통행으로 인한 일산대교㈜측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보상금 중 연내 집행이 가능한 60억원의 예산을 손실보상금으로 우선 편성한 상태다.
특히 참석자들은 김응환 일산대교㈜ 대표이사를 만나 일산대교 무료화의 당위성과 함께 정당한 손실보상금 지급 의사를 강력히 밝히며, 도민 교통기본권 보장과 이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 밖에도 이날 일산대교 현장에는 서북부 3개시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해 “무료화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라”는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며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일산대교㈜는 그동안 비싼 통행료로 희생을 감내해온 서북부 도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며 “도는 앞으로도 본안판결에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도와 서북부 3개 시는 올해 2월 공동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두 차례의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 공익처분에 대해 수원지법 제2행정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경기 김포시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는 지난달 27일 무료 통행이 시행된지 22일 만에 다시 유료화된다. 통행료 징수 재개는 오는 18일 오전 0시를 기해 시작된다.
한편 도는 관련 사항에 대해 교통전광판(VMS), 언론홍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안내하고, 본안 판결 전까지 관계기관 협력, 민간투자법 법령 개정 등 중·장기 대응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