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머크앤컴퍼니(MSD)의 경구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심사에 착수한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빠르면 올해 안으로 긴급사용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17일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MSD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긴급사용승인을 요청을 받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안전성과 효과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검토하고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이 제품은 전문가 자문 절차 등을 밟아서 최종 판단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MSD의 몰누피라비르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다. 발표된 임상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 발현 후 5일 안에 몰누피라비르를 투여하면 입원·사망 확률이 약 50% 줄어든다.

지금까지 나온 코로나19 치료제는 정맥주사 형태로 약을 투여하려면 병원에 가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먹는 치료제는 간편하게 복용 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어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입원자 및 중환자 급증을 막아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처장은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은 모두 주사제인데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현장에서 사용된다면 좀 더 다양하고 상황에 맞는 방역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문가 자문과 위원회 심의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연내 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에 이 의약품이 국내에 반입되고 사용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안전성과 효과성을 엄밀히 따진 후에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신속하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게 식약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직 화이자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는 향후 질병관리청 또는 화이자로부터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긴급사용승인이나 품목허가 신청이 있으면 신속하고 철저하게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