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이재명, 언론과 전쟁 선포…나라 꼴 잘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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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재명 측 이의신청에 따른 언론사 제재
'이재명 비판' 진중권 발언 인용 보도에 '주의' 등
진중권 "지겨운 남 탓, 언론 입부터 막으려"
'이재명 비판' 진중권 발언 인용 보도에 '주의' 등
진중권 "지겨운 남 탓, 언론 입부터 막으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의 이의 신청으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발언이나 글을 인용 보도한 일부 언론에 제재를 내렸다. 이 가운데 진 전 교수는 "나라 꼴 잘 돌아간다"고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캠프에서 손가락 혁명군을 동원해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겨운 남 탓"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캠프가 아예 검열기관으로 나선 느낌으로, '칠링 이펙트'를 노리는 것"이라며 "'언론사의 문을 닫게 해주겠다'고 공언하는 이가 민주당의 대선후보다. 20년 전 정말 언론 환경이 기울어져 있었을 때, 그리하여 조선일보 기자들이 '우리가 쓰면 여론이 된다'고 떠들던 때, 그 시절 안티 조선 운동도 '조선일보 문 닫게 하겠다'고 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중동을 짚어서 비판했지 다양한 언론사의 기자집단 전체를 무차별적으로 '기레기'라 공격하지는 않았다"며 "대통령에 당선 되기도 전에 언론의 입부터 막으려드니 행여 그가 대통령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매우 낯선 것이다. 세상을 적과 아로 나누고 자기에게 동조하지 않는 이들은 무조건 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체주의 멘탈리티고, 일종의 문화 지체 현상"이라며 "민주당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다가 퇴물이 됐다는 얘기다. 자유주의 정당으로서 민주당은 이제 없다. 죽었다"고 했다. 앞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지난 10일 자 제재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후보를 비판하는 진 전 교수의 발언을 인용 보도해 제재를 받은 언론사는 총 11개다. 3곳은 '주의', 8곳은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를 받았다. 이 후보 측 이의 신청에 따른 조치다.
주의 조치를 받은 보도의 제목은 <진중권 "이재명 대장동 몰랐으면 박근혜, 알았으면 이명박"> 등이다.
심의위는 해당 기사에 주의를 준 이유와 관련 "특정 논객의 페이스북 글을 그대로 인용했다고는 하나, 신청인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을 여과없이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진 전 교수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캠프에서 손가락 혁명군을 동원해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겨운 남 탓"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캠프가 아예 검열기관으로 나선 느낌으로, '칠링 이펙트'를 노리는 것"이라며 "'언론사의 문을 닫게 해주겠다'고 공언하는 이가 민주당의 대선후보다. 20년 전 정말 언론 환경이 기울어져 있었을 때, 그리하여 조선일보 기자들이 '우리가 쓰면 여론이 된다'고 떠들던 때, 그 시절 안티 조선 운동도 '조선일보 문 닫게 하겠다'고 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중동을 짚어서 비판했지 다양한 언론사의 기자집단 전체를 무차별적으로 '기레기'라 공격하지는 않았다"며 "대통령에 당선 되기도 전에 언론의 입부터 막으려드니 행여 그가 대통령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매우 낯선 것이다. 세상을 적과 아로 나누고 자기에게 동조하지 않는 이들은 무조건 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체주의 멘탈리티고, 일종의 문화 지체 현상"이라며 "민주당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다가 퇴물이 됐다는 얘기다. 자유주의 정당으로서 민주당은 이제 없다. 죽었다"고 했다. 앞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지난 10일 자 제재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후보를 비판하는 진 전 교수의 발언을 인용 보도해 제재를 받은 언론사는 총 11개다. 3곳은 '주의', 8곳은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를 받았다. 이 후보 측 이의 신청에 따른 조치다.
주의 조치를 받은 보도의 제목은 <진중권 "이재명 대장동 몰랐으면 박근혜, 알았으면 이명박"> 등이다.
심의위는 해당 기사에 주의를 준 이유와 관련 "특정 논객의 페이스북 글을 그대로 인용했다고는 하나, 신청인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을 여과없이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