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마공원 문중원 기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교사 개업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과 조교사들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김석수 판사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A씨와 조교사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8∼10월 당시 A씨가 2019년 조교사 개업 심사를 앞두고 응시한 조교사 2명의 발표 자료를 미리 검토해 준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동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고인인 조교사 2명에게 격려나 조언을 한 정황은 알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자료 수정 등을 지시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이들의 행동이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업무방해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마사회 측이 조교사 개업 심사 계획을 사전에 부산경남본부와 협의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조교사 선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서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문중원 열사 죽음의 책임자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마사회의 적폐 세력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법, 정의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문중원 기수는 부정 경마와 조교사 개업 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2019년 11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