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법정 싸움, 결국 승소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김사무엘이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년 6월 9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사무엘은 3년이나 끌어온 전속계약 갈등을 승소로 마무리하게 됐다.
김사무엘은 2015년 용감한 형제가 이끄는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데뷔했다. 이후 2017년 Mnet '프로듀스101' 시즌2에 출연하며 빼어난 실력으로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2019년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정산 과정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소속사 측은 김사무엘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을 거부해 회사가 손해를 봤다며 맞소송(반소)했다.
판결 직후 김사무엘은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법정싸움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승소판결이 나와서 너무 기쁘다"며 "진실을 말했고, 그 진실이 통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시고 저를 응원해 주시며 안타까워해 준 팬들, 지인 분들께 감사하다"며 "초심으로 돌아가서 좋은 작품과 멋진 모습으로 저를 응원해 주셨던 분들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