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으로 아파트 매수한 60대 '세금폭탄'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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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및 수도권까지 '증여' 확산
2018년 3억1500만원이었던 중계동 아파트 6억대까지 올라
보유세 부담에 팔려고 해도 '양도세 폭탄'
전세난에 신혼집 못 구하던 아들에게 증여
![서울 노원구·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11/01.26903921.1.jpg)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내가 살고 있는 집 외에 집을 보유하게 되면 세금폭탄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이다.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는 물론이고, 파는 것도 높아진 양도세 때문에 문제다. 정부는 '보유하고 있으면 부담일 것'이라며 시장에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시장 보다는 '증여'가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2111/01.27531377.1.jpg)
실제 퇴직금으로 아파트를 사놨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증여'에 나선 사연이 고준석TV를 통해 소개됐다. 소소한 월수익을 기대했다가 세금 폭탄에 결국 아들에게 물려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잘 설명됐다.
A씨는 2018년 퇴직금으로 목돈을 받았고 노원구 중계동 중계무지개 아파트 전용면적 49㎡(약 21평)를 매수했다. 당시 매수 금액은 3억1500만원이었다. 2주택이 됐지만, 매달 수입이 줄었기에 역세권 소형 아파트로 월세를 벌어볼 요량이었다. 하지만 A씨의 소박한 기대는 의외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했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가 실제 사연자를 소개하면서 증여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 자료=고준석TV](https://img.hankyung.com/photo/202111/01.28089262.1.jpg)
지난 6월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뒤 거래하면 양도세가 기존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올렸다. 여기에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포인트), 3주택자는 경우 30%포인트가 더해지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은 75%까지 인상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양도세 세율에서 지방소득세가 10% 추가로 부과되면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최고 82.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A씨는 고민끝에 전문가를 찾았고, 결국 '증여'로 가닥을 잡았다. A씨는 아들에게 증여를 해주면서 세금을 아낄 수 있었고, 아들은 이로인해 신혼집을 안전하게 장만할 수 있었다. 현재 이 아파트는 지난달 6억7000만원대에 손바뀜이 일어났다. A씨가 보유하고 있던 3년 반 만에 집값이 두배가량 오른 셈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가 실제 사연자를 소개하면서 증여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 자료=고준석TV](https://img.hankyung.com/photo/202111/01.28089261.1.jpg)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과거에는 세금걱정이 강남이나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제는 집을 보유하고 있는 유주택자라면 반드시 고민해야할 문제가 됐다"며 "집은 처분할 때나 보유할 때 세금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