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의 상장 추진에 대해 어피너티파트너스 등 재무적투자자(FI) 측은 “풋옵션 관련 분쟁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평가절하하고 있다. 양측 간 갈등은 당분간 수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의 관계자는 17일 “양측 간 분쟁이 시작된 것은 교보생명이 기한 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제와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 격”이라고 말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어피너티, IMM PE, 베어링PEA, GIC)은 2012년 교보생명에 투자하면서 늦어도 2018년까지는 IPO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무산됐다. 이후 FI는 2018년 주주 간 계약에 따라 교보생명에 주당 40만9000원에 주식을 매수하는 풋옵션을 요구하면서 양측 간 분쟁이 촉발됐다.

FI 측은 양측 간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돌연 IPO를 추진하겠다는 데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FI 측은 ICC 중재 판정 결과가 나온 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가치 산정을 서둘러 이행하라는 계약이행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는 늦어도 연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

FI 측은 소송 결과를 앞두고 교보생명 측이 법원에 분쟁 해결에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IPO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 FI 관계자는 “교보생명이 IPO 추진 사유로 시장금리 인상 등 보험업황 개선을 들었지만, 2015년 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번 IPO 추진을 순수하게 볼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IPO 성사 여부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교보생명이 IPO를 추진하려면 FI 측과 가격과 관련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주주 간 계약상 교보생명이 FI 측의 투자 원금(24만5000원) 미만으로 IPO를 추진하게 될 경우 FI 측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FI 측은 교보생명 측이 협상을 제안할 경우 응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풋옵션 가격과 관련한 형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FI 측과 풋옵션 가격을 산정한 안진회계법인을 고소해 FI와 안진 측이 불구속 기소됐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