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원회의 나가는 최태원 회장…'SK실트론 지분취득 논란' 정면돌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달 15일 총수론 이례적 출석
지분인수 당위성 등 소명 예정
경제계 "긍정적인 효과 있을 것"
지분인수 당위성 등 소명 예정
경제계 "긍정적인 효과 있을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이 다음달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음을 밝히기로 했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전원회의에 대기업 총수가 나서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 회장은 자신이 사익편취 논란의 당사자인 만큼 직접 심판정에 나가 지분 취득 배경 및 목적 등을 설명하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SK와 공정위에 따르면 최 회장은 다음달 15일 열리는 ‘SK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사건’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한다. 공정위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회의는 2심제로 이뤄지는 공정거래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 1심 재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 SK 안팎에선 최 회장 스스로 공정위를 설득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계에선 “대기업 총수가 이례적으로 변론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사건은 2017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SK㈜는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하고 같은 해 4월 19.6%를 주당 1만2871원에 추가로 확보했다. 나머지 주식 29.4%는 같은 가격(1만2871원)에 최 회장이 보유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SK㈜가 지분을 싸게 사들일 기회를 포기하고 최 회장에게 사업 기회를 넘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에 따르면 공시 대상 기업은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없다.
반면 SK 측은 “SK㈜는 이미 특별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분(3분의 2)을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로 지분을 취득할 이유가 없었다”고 맞섰다. 최 회장도 공개 경쟁입찰 절차에 참여해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했다는 설명이다.
전원회의의 최소 의결표는 5표다. 9명의 전원위원 중 4명이 SK 사건담당 전력 등을 사유로 제척된 점을 고려하면 참석 위원 전원이 찬성해야 검찰 고발 등이 이뤄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얼마나 진정성 있는 변론을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전원회의가 한번 더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SK실트론뿐 아니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등 정면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낙엽 사진을 올리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은 아무리 현란해 보여도 낙엽처럼 얼마 못 가 사라지는 게 자연의 이치”라고 썼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17일 SK와 공정위에 따르면 최 회장은 다음달 15일 열리는 ‘SK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사건’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한다. 공정위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회의는 2심제로 이뤄지는 공정거래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 1심 재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 SK 안팎에선 최 회장 스스로 공정위를 설득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계에선 “대기업 총수가 이례적으로 변론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사건은 2017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SK㈜는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하고 같은 해 4월 19.6%를 주당 1만2871원에 추가로 확보했다. 나머지 주식 29.4%는 같은 가격(1만2871원)에 최 회장이 보유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SK㈜가 지분을 싸게 사들일 기회를 포기하고 최 회장에게 사업 기회를 넘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에 따르면 공시 대상 기업은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없다.
반면 SK 측은 “SK㈜는 이미 특별결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분(3분의 2)을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로 지분을 취득할 이유가 없었다”고 맞섰다. 최 회장도 공개 경쟁입찰 절차에 참여해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했다는 설명이다.
전원회의의 최소 의결표는 5표다. 9명의 전원위원 중 4명이 SK 사건담당 전력 등을 사유로 제척된 점을 고려하면 참석 위원 전원이 찬성해야 검찰 고발 등이 이뤄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얼마나 진정성 있는 변론을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전원회의가 한번 더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SK실트론뿐 아니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등 정면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낙엽 사진을 올리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은 아무리 현란해 보여도 낙엽처럼 얼마 못 가 사라지는 게 자연의 이치”라고 썼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