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60대 남성이 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채용을 미끼로 억대 금품을 챙겼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광주에서 60대 남성이 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채용을 미끼로 억대 금품을 챙겼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광주에서 60대 남성이 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채용을 미끼로 억대 금품을 챙겼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17일 광주시는 A씨가 시청 민원실을 찾아와 채용 사기를 당했다고 제보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께 60대 남성 B씨가 자신을 사장 측근이라고 소개하며 "산하기관에 자녀를 채용시켜주겠다"면서 1억2000만원을 받고 최근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과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이 10여명이라고 주장했으며, 사실이라면 1인당 1억20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10억원이 넘는 규모다.

광주시는 "B씨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동향으로 서로 얼굴을 아는 정도의 사이일 뿐 친분을 내세울 관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용만 광주시 대변인은 "광주시는 공무직은 물론 시 산하 공기업 직원 채용도 외부기관에 맡겨 엄격하고 공정하게 채용하고 있다"면서 "혹여라도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광주시로 연락 달라"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