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한 달…하루 평균 신고 24건→103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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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실효성 등 보완 필요…처벌 규정 강화 시급"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관련 사건으로 2천700명 이상이 신고됐다.
경찰은 5개 유형별로 스토킹 사건을 분류, 소관 부서인 여성청소년과 외에도 형사·사이버·교통 등 전 기능에서 수사한다는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행 한 달간 현장에서 보완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당초 우려한 법의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보다는 과태료와 즉시 격리 등 제재의 실효성 문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하루 평균 신고 24→103건 폭증…"남녀 문제가 대부분"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1일부터 전날 0시까지 해당 법 적용으로 신고된 사례는 총 2천774건, 일평균 약 10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관련 신고가 총 6천939건, 일평균 24건 접수됐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했다.
구속된 사례로는 경북 구미에서 옛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하고 40여 분간 운전한 40대 남성, 인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과 자전거에 위치정보시스템(GPS)을 부착해 따라다니고 차량으로 들이받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 등이 있다.
신고와 구속 사례가 늘어난 것은 새 법 시행으로 시민들도 관련 내용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경찰도 적극적으로 대응한 영향으로 보인다.
스토킹처벌법상 처벌 대상은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생활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물건이나 글·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 두는 행위 ▲ 주거나 그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 5가지로 요약된다.
이 때문에 '스토킹'이라고 할 때 가장 떠올리기 쉬운 남녀 관계 외에도 채권 추심이나 층간소음 갈등, 보복 운전 등 광범위하게 법이 적용돼 일상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일각에서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한 달간 검거 사례를 보면 일단 남녀 관계가 대부분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 경찰, 사무분장 마련해 대응…"핵심은 반복성과 사회상규"
경찰은 다양한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소관 부서인 여성청소년과 외에도 형사·사이버·교통 등 전 기능에서 수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스토킹으로 신고된 사건이 아니어도 수사 중 스토킹 행위가 인지되면 관련 수사에 나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학대예방경찰관(APO) 업무관리 시스템에 내용을 입력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스토킹, 데이트폭력, 실종 신고 사무 분장도 새롭게 하고 사건이 접수되지 않더라도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신변보호 분야에서도 피해자전담경찰관들에게 112시스템 열람 권한을 부여하고, 내부 시스템인 '포털케어'에 '스토킹' 범죄유형을 추가할 수 있게 했으며 '맞춤형 순찰' 관리도 강화하게 했다.
경찰은 또 법 취지에 맞게 스토킹 범죄의 핵심을 지속성과 반복성으로 보고 그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채권추심 등 분야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우려된 혼선은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 자택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들에게 스토킹 행위 경고 조치를 한 사례로 보더라도 '사회상규'를 고려하면 해석에 어려움은 크지 않다는 게 경찰 측 의견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자임을 인지할 수 있게 취재 활동을 한다면 오해가 없을 사안이었다고 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층간소음으로 아랫집에서 윗집에 '수험생이 있으니 조금 조용히 해달라'고 메모를 남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밤길 조심해라'라고 협박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 사회상규상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실효성 높이려면 교정 절차와 형사처벌 강화돼야
경찰은 법이 개정될 수 있다면 적용 대상 범위를 손질하기보다 교정·치료 프로그램과 형사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스토킹 범죄 핵심은 '지속성'과 '반복성'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재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정 활동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유죄판결과 약식명령을 고지한 경우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할 수 있는데, 물리적인 시간을 늘리기보다 프로그램의 내실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아울러 스토킹 행위에 대한 2단계 경고인 '긴급 응급조치'를 재차 위반한 피의자에게는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의 스토킹 범죄 대응 단계는 제지와 경고를 하는 1단계 '응급조치', 가해자를 주거지 100m 내 접근 금지하고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막는 '긴급 응급조치', 유치장이나 구치소로 보낼 수 있는 3단계 '잠정조치'로 구분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성과 반복성을 띠는 스토킹 범죄 특성상 과태료 1천만원 처분이 얼마나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며 "형사 처벌 규정이 있으면 피해자와 즉시 격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국회에 처음 발의된 뒤 22년이 지난 올해 3월 통과됐다.
이 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시 3년 이하의 징역에,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5개 유형별로 스토킹 사건을 분류, 소관 부서인 여성청소년과 외에도 형사·사이버·교통 등 전 기능에서 수사한다는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행 한 달간 현장에서 보완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당초 우려한 법의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보다는 과태료와 즉시 격리 등 제재의 실효성 문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하루 평균 신고 24→103건 폭증…"남녀 문제가 대부분"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1일부터 전날 0시까지 해당 법 적용으로 신고된 사례는 총 2천774건, 일평균 약 10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관련 신고가 총 6천939건, 일평균 24건 접수됐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했다.
구속된 사례로는 경북 구미에서 옛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하고 40여 분간 운전한 40대 남성, 인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과 자전거에 위치정보시스템(GPS)을 부착해 따라다니고 차량으로 들이받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 등이 있다.
신고와 구속 사례가 늘어난 것은 새 법 시행으로 시민들도 관련 내용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경찰도 적극적으로 대응한 영향으로 보인다.
스토킹처벌법상 처벌 대상은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생활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물건이나 글·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 두는 행위 ▲ 주거나 그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 5가지로 요약된다.
이 때문에 '스토킹'이라고 할 때 가장 떠올리기 쉬운 남녀 관계 외에도 채권 추심이나 층간소음 갈등, 보복 운전 등 광범위하게 법이 적용돼 일상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일각에서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한 달간 검거 사례를 보면 일단 남녀 관계가 대부분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 경찰, 사무분장 마련해 대응…"핵심은 반복성과 사회상규"
경찰은 다양한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소관 부서인 여성청소년과 외에도 형사·사이버·교통 등 전 기능에서 수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스토킹으로 신고된 사건이 아니어도 수사 중 스토킹 행위가 인지되면 관련 수사에 나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학대예방경찰관(APO) 업무관리 시스템에 내용을 입력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스토킹, 데이트폭력, 실종 신고 사무 분장도 새롭게 하고 사건이 접수되지 않더라도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신변보호 분야에서도 피해자전담경찰관들에게 112시스템 열람 권한을 부여하고, 내부 시스템인 '포털케어'에 '스토킹' 범죄유형을 추가할 수 있게 했으며 '맞춤형 순찰' 관리도 강화하게 했다.
경찰은 또 법 취지에 맞게 스토킹 범죄의 핵심을 지속성과 반복성으로 보고 그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채권추심 등 분야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우려된 혼선은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 자택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들에게 스토킹 행위 경고 조치를 한 사례로 보더라도 '사회상규'를 고려하면 해석에 어려움은 크지 않다는 게 경찰 측 의견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자임을 인지할 수 있게 취재 활동을 한다면 오해가 없을 사안이었다고 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층간소음으로 아랫집에서 윗집에 '수험생이 있으니 조금 조용히 해달라'고 메모를 남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밤길 조심해라'라고 협박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 사회상규상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실효성 높이려면 교정 절차와 형사처벌 강화돼야
경찰은 법이 개정될 수 있다면 적용 대상 범위를 손질하기보다 교정·치료 프로그램과 형사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스토킹 범죄 핵심은 '지속성'과 '반복성'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재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정 활동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유죄판결과 약식명령을 고지한 경우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할 수 있는데, 물리적인 시간을 늘리기보다 프로그램의 내실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아울러 스토킹 행위에 대한 2단계 경고인 '긴급 응급조치'를 재차 위반한 피의자에게는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의 스토킹 범죄 대응 단계는 제지와 경고를 하는 1단계 '응급조치', 가해자를 주거지 100m 내 접근 금지하고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막는 '긴급 응급조치', 유치장이나 구치소로 보낼 수 있는 3단계 '잠정조치'로 구분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성과 반복성을 띠는 스토킹 범죄 특성상 과태료 1천만원 처분이 얼마나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며 "형사 처벌 규정이 있으면 피해자와 즉시 격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국회에 처음 발의된 뒤 22년이 지난 올해 3월 통과됐다.
이 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시 3년 이하의 징역에,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