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임기내에 검찰·공수처 견제할 '옴부즈만' 생길까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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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종민 의원, 지난 5월 권익위법 개정안 발의
경찰 외 다른 수사기관에도 옴부즈만 도입 추진
경찰 외 다른 수사기관에도 옴부즈만 도입 추진
국회예 계류돼 있는 수많은 법안 중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권익위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지난 5월 발의된 이 법안은 수사기관의 경우 경찰에 한정돼 있는 현행 옴부즈만 제도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은 국민이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리를 겪은 경우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그 사항을 권익위에 고충민원으로 접수하고, 담당 권익위 소위원회(옴부즈만)에서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고충민원에 대해 직접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김 의원은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조사를 한다는 현행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법의 시행령에서 고충민원 조사대상이 되는 수사기관을 경찰로만 한정했다"며 "그 결과 검찰과 관련한 고충민원을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검찰의 수사와 관련한 고충민원은 검찰로 단순 이송 또는 종결처리하고 있으며, 공수처 출범으로 관련 고충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나 현행 법령상 권익위의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사실 권익위의 '청부 입법'입니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 절차에 대한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검찰 옴부즈만'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차원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경우 검찰 공수처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의원 입법을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옴부즈만에 검찰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권익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검찰과 법무부의 반대로 시행령 개정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관행상 차관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야만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검사나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고성·반말, 사건 진행 상황 안내 거부, 협박조 강요, 편파적 발언, 조서 날인 종용, 수사 지연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권익위가 검찰에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권익위는 경찰 옴부즈만을 운영하며 연평균 1300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외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이라는 게 권익위 주장입니다. 옴부즈만의 시정권고나 의견은 강제성은 없지만 통상 90% 이상 수용된다는 게 권익위 설명입니다. 이날도 권익위에서는 경찰관이 관련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답변기간을 고려해 내사중지 결정을 한 뒤, 답변을 받고 내사재개를 할 필요가 있는데도 4개월 뒤에 내사를 진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 경찰옴부즈만 결정을 다룬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검찰·공수처 옴부즈만이 수사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현 정부들어 검찰의 독립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옴부즈만 도입을 위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검찰·공수처 옴부즈만 제도 도입에는 현행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성찰, 검찰·공수처 수사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 해소가 선행 과제로 남을 전망입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지난 5월 발의된 이 법안은 수사기관의 경우 경찰에 한정돼 있는 현행 옴부즈만 제도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은 국민이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리를 겪은 경우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그 사항을 권익위에 고충민원으로 접수하고, 담당 권익위 소위원회(옴부즈만)에서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고충민원에 대해 직접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김 의원은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조사를 한다는 현행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법의 시행령에서 고충민원 조사대상이 되는 수사기관을 경찰로만 한정했다"며 "그 결과 검찰과 관련한 고충민원을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검찰의 수사와 관련한 고충민원은 검찰로 단순 이송 또는 종결처리하고 있으며, 공수처 출범으로 관련 고충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나 현행 법령상 권익위의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사실 권익위의 '청부 입법'입니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 절차에 대한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검찰 옴부즈만'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차원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경우 검찰 공수처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의원 입법을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옴부즈만에 검찰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권익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검찰과 법무부의 반대로 시행령 개정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관행상 차관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야만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검사나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고성·반말, 사건 진행 상황 안내 거부, 협박조 강요, 편파적 발언, 조서 날인 종용, 수사 지연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권익위가 검찰에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권익위는 경찰 옴부즈만을 운영하며 연평균 1300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외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이라는 게 권익위 주장입니다. 옴부즈만의 시정권고나 의견은 강제성은 없지만 통상 90% 이상 수용된다는 게 권익위 설명입니다. 이날도 권익위에서는 경찰관이 관련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답변기간을 고려해 내사중지 결정을 한 뒤, 답변을 받고 내사재개를 할 필요가 있는데도 4개월 뒤에 내사를 진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 경찰옴부즈만 결정을 다룬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검찰·공수처 옴부즈만이 수사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현 정부들어 검찰의 독립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옴부즈만 도입을 위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검찰·공수처 옴부즈만 제도 도입에는 현행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성찰, 검찰·공수처 수사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 해소가 선행 과제로 남을 전망입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