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출금리 상승추세는 준거금리 때문…금리 상승세 지속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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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우대금리 등 영향은 제한적"
"금리상승기 부채부담 급증 위험 완화해야"
"금리상승기 부채부담 급증 위험 완화해야"
금융당국이 최근 대출금리 인상에 대해 준거금리 상승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출 규제로 은행의 가산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금리가 상승했다는 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당분간 이같은 금리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하반기 시중 대출금리 상승은 각종 대출의 기준이 되는 준거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6월말부터 9월까지 은행권 취급 신용대출 금리는 3.75%에서 4.15%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74%에서 3.01%로 각각 상승했다.
금융위는 대출 준거금리인 국채 은행채 등의 금리가 글로벌 동반긴축과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과 변동금리주담대 준거금리가 되는 은행채 1년은 6월 1.24%에서 10월 1.74%로 올랐다. 같은 기간 코픽스는 0.92%에서 1.29%로 상승했다. 혼합형주담대 준거금리로 사용되는 은행채 3년도 1.62%에서 2.33%로 0.71%포인트나 급등했다.
금융위는 "가산금리 우대금리 등도 은행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차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측면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5대은행의 신용대출 금리 평균을 보면 6월말 2.84%에서 10월말 3.45%로 변동됐다. 이 과정에서 준거금리는 0.44%포인트 상승했고 가산금리는 0.15% 올랐다. 같은 기간 5대은행의 주담대 금리평균도 2.74%에서 3.42%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준거금리는 0.64%포인트 올랐으며 가산금리는 오히려 0.04% 하락했다.
최근 금리 상승은 글로벌 신용팽창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국내외 정책 및 시장상황 전개에 따라 당분간 (금리상승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병행하면서도 그간 급증한 부채 레버리지 축소 노력을 지속, 향후 이어질 금리상승기 부채부담 급증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가로 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아진 것과 관련해 "비교 대상이 적절치 않고, 현실과도 다르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비교 대상이 된 주담대 상단 금리는 신용등급 3등급의 장기(35년) 상품으로, 신용등급 1등급에 주로 단기(1년)로 취급되는 신용대출 금리 상단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제시금리가 아닌 차주들이 실제로 받아 간 취급금리만 봐도 여전히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크게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신용자 금리상승 폭이 저신용자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터넷은행에 국한된 상황으로, 일반화하기에 적절치 않다"며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확대라는 설립취지에 맞도록 영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은행권 금리가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금리보다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선 "연초부터 지속된 것으로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그간 풍부한 유동성으로 은행권과 2금융권 간의 자금조달비용 격차가 축소된 점, 제2금융권 대상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며 "정부는 업권 간의 규제차익 및 이에 따른 풍선효과 축소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할상환 전세대출이 거주비를 증가시키고 재산형성을 저해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2년 만기 고금리 비과세적금 가입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전세대출을 상환하면서 저축 등으로 재산을 형성하려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월 80만원을 정기적금(연 이자 1.2%) 2년 불입으로 얻을 수 있는 세후 이자수익(20만3000원)을 월 24만5000원의 전세대출(연 이자 3.6%) 이자 상환으로 동일하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은행권 이자 마진이 크게 늘어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9월까지 예대금리차는 2%포인트 내외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 중"이라며 "올해 3분기 이자수익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것도 예대금리차의 확대보다 가계대출 누적 규모 자체가 늘어난 것에 주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최근 금리 상승세는 '신용팽창→신용위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금리 상승기의 잠재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중 예대금리 추이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이날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하반기 시중 대출금리 상승은 각종 대출의 기준이 되는 준거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6월말부터 9월까지 은행권 취급 신용대출 금리는 3.75%에서 4.15%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74%에서 3.01%로 각각 상승했다.
금융위는 대출 준거금리인 국채 은행채 등의 금리가 글로벌 동반긴축과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과 변동금리주담대 준거금리가 되는 은행채 1년은 6월 1.24%에서 10월 1.74%로 올랐다. 같은 기간 코픽스는 0.92%에서 1.29%로 상승했다. 혼합형주담대 준거금리로 사용되는 은행채 3년도 1.62%에서 2.33%로 0.71%포인트나 급등했다.
금융위는 "가산금리 우대금리 등도 은행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차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측면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5대은행의 신용대출 금리 평균을 보면 6월말 2.84%에서 10월말 3.45%로 변동됐다. 이 과정에서 준거금리는 0.44%포인트 상승했고 가산금리는 0.15% 올랐다. 같은 기간 5대은행의 주담대 금리평균도 2.74%에서 3.42%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준거금리는 0.64%포인트 올랐으며 가산금리는 오히려 0.04% 하락했다.
최근 금리 상승은 글로벌 신용팽창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국내외 정책 및 시장상황 전개에 따라 당분간 (금리상승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병행하면서도 그간 급증한 부채 레버리지 축소 노력을 지속, 향후 이어질 금리상승기 부채부담 급증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가로 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아진 것과 관련해 "비교 대상이 적절치 않고, 현실과도 다르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비교 대상이 된 주담대 상단 금리는 신용등급 3등급의 장기(35년) 상품으로, 신용등급 1등급에 주로 단기(1년)로 취급되는 신용대출 금리 상단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제시금리가 아닌 차주들이 실제로 받아 간 취급금리만 봐도 여전히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크게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신용자 금리상승 폭이 저신용자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터넷은행에 국한된 상황으로, 일반화하기에 적절치 않다"며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확대라는 설립취지에 맞도록 영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은행권 금리가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금리보다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선 "연초부터 지속된 것으로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그간 풍부한 유동성으로 은행권과 2금융권 간의 자금조달비용 격차가 축소된 점, 제2금융권 대상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며 "정부는 업권 간의 규제차익 및 이에 따른 풍선효과 축소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할상환 전세대출이 거주비를 증가시키고 재산형성을 저해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2년 만기 고금리 비과세적금 가입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전세대출을 상환하면서 저축 등으로 재산을 형성하려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월 80만원을 정기적금(연 이자 1.2%) 2년 불입으로 얻을 수 있는 세후 이자수익(20만3000원)을 월 24만5000원의 전세대출(연 이자 3.6%) 이자 상환으로 동일하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은행권 이자 마진이 크게 늘어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9월까지 예대금리차는 2%포인트 내외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 중"이라며 "올해 3분기 이자수익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것도 예대금리차의 확대보다 가계대출 누적 규모 자체가 늘어난 것에 주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최근 금리 상승세는 '신용팽창→신용위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금리 상승기의 잠재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중 예대금리 추이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