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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상장사들, 동일지배기업 합병 때 공정가치법 적용 비율 2.2%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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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사진=김범준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사진=김범준 기자)
    국내 상장사들이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을 실시할 때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는 비율이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동일지배기업 간의 합병 226건 중 221건(97.8%)이 장부금액법을 적용했고 5건(2.2%)만 공정가치법을 적용했다.

    지배·종속회사 간 합병 214건 중 4건(1.9%), 종속회사 간 합병 12건 중 1건(8.3%)에서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건수는 늘고 있지만 공정가치법 적용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공정가치법 적용 비율은 지난 2011~2013년 6.8%에서 2018~2020년 2.2%로 줄어들었다.

    국제회계기준(IFRS)에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간 합병, 종속회사 간 합병 등 동일지배기업 간 사업결합과 관련한 별도 기준이 없다.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관련 기준 마련 필요성과 관련해 "동일지배 사업결합 시 사업을 이전한 기업의 자산·부채는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IFRS 토론서가 공정가치법 적용 확대를 시사한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장부금액법 적용이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경우 영업권 등 무형자산을 인식하게 돼 장부금액법 적용 시와 비교해 자본이나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손익 추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감원은 "국내의 경우 동일지배 사업결합 시 적용하는 회계기준은 IFRS 토론서와 달리 장부금액법이 관행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향후 공정가치법 적용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기준서가 제정될 경우 국내 회계처리 방식이 크게 변경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IFRS 제정과정에서 국내의 회계관행도 고려될 수 있도록 회계기준원과 함께 대응하며 진행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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