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 3명을 강제로 추행한 20대 과외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가정집서 초등생 3명 추행한 20대 과외교사 징역 5년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겨울부터 지난 6월까지 제주시 내 가정집 2곳에서 자신에게 악기를 배우던 초등학교 여학생 3명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말려 올라간 피해자의 옷을 내리는 과정에서 손이 스쳤다거나 악기에 몸을 고정하지 못하는 아이의 자세를 교정해 줬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범행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 전부 유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 공판에서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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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