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년→징역 10년…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
노상방뇨 제지한 시민에 칼부림한 50대…2심서 형량 가중
마트 안에서 소변을 보다가 이를 제지하는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1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1심의 징역 8년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금천구 한 마트 주차장 인근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던 자신을 시민 B씨가 제지하자 소지하던 흉기로 B씨의 얼굴·목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현장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한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얼굴 주변 곳곳에 큰 상처를 입었다.

20여년 동안 요리사로 일한 피해자는 상해로 미각을 잃었고, 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더는 요리를 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1심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평소 정신질환을 앓아 심신미약이 인정돼야 한다고도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6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심신미약은 인정이 된다"면서도 죄질이 나쁘다며 형량을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탈 행위를 지적하는 무고한 시민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어깨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며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고, 함께 있던 피해자의 아내와 어린 자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는 단란했던 한 가정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자유와 안전을 위협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10대 시절부터 폭력·상습절도·강간 등 범죄로 17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