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어기면 영구 퇴출…얻은 이익 몇 배 징벌적 배상 물려야"
2023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엔 "불가피…소득 있는 곳에 과세 원칙"
이재명 "공매도 폐지, 무책임한 포퓰리즘…합리적으로 유지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8일 주식 공매도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합리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와이스트릿'에 나와 "공매도 폐지(주장)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주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매도를 폐지하면 (우리 주식시장의) 선진국 지수 편입이 안 된다"며 "구조적, 근본적으로 외국 투자를 끌어들이고 국내 시장을 안전하게 하고 경제 규모에 맞는 금융·주식시장으로 발전하려면 선진국 지수에 편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은 "개미(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제도"라면서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기회균등이 없다"며 "강자 또는 기관, 외국인만 유리하고 개인 투자자는 기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물량 없이 (주식을) 파는 건 범죄행위"라며 "그런 경우는 금융 민사상 제재뿐 아니라 형사 제재로 엄중히 (처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규칙을 어기면 영구 퇴출해버려야 한다"며 "얻은 이익의 몇 배 이런 징벌적 배상을 시켜서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국인·기관의 매도기간, 환매수 의무기간이 없다는거 진짜 심각한 문제"라며 "중소형주 이런 걸 공매도로 기관이 누르고 그러면 문제"라며 개선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8일에도 "공매도는 애초부터 이른바 큰손들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이 문제"라며 "큰손과 개미에게 공정한 룰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2023년부터 적용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에 대해선 "불가피하다"며 "듣기 좋으라고 연기하면 좋겠다고 하면 좋겠지만, 고려해보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이라며 "지금까지는 시장이 너무 취약하니까 면세해왔다면 소위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니 마니, 세계 7~8위 선진 시장이 되고 있어 조세제도도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