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휴대폰 속 추가 범죄 흔적, 정당 절차 안밟으면 증거 못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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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임의로 제출받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원래 수사 대상과 다른 범죄 혐의를 발견했더라도 정당한 절차 없이는 휴대전화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4년 제자 B씨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로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걸렸다. B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뺏어 경찰에 임의제출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A씨가 2013년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고, 이 사건을 B씨 사건과 함께 기소했다.
대법원은 A씨의 2013년 범죄는 무죄로, 2014년 범죄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해 취득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시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4년 제자 B씨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로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걸렸다. B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뺏어 경찰에 임의제출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A씨가 2013년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고, 이 사건을 B씨 사건과 함께 기소했다.
대법원은 A씨의 2013년 범죄는 무죄로, 2014년 범죄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해 취득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시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