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권모(37·울릉군)씨는 18일 오전 9시 30분께 건설현장 사고로 울릉의료원으로 실려갔다.
현지 의료진은 권씨의 상태가 골절로 인한 우반신 마비여서 육상 대형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권씨의 긴급이송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동해해경청은 오전 10시 55분께 양양회전익항공대 소속 헬기를 출동시켜 권씨를 태운 뒤 1시간여 만에 강릉 공군부대로 옮겼으며, 이 곳에서 대기 중이던 강원소방 헬기에 권씨를 태워 원주 A병원으로 이송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강풍 등 악조건 속에서도 해상치안 확보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