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야옹이(김나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야옹이가 유흥업소 종사자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야옹이 작가는 지난 14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악플러들에 대한 고소 절차를 소개하며 "합의나 선처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야옹이 작가는 웹툰 ‘여신강림’으로 인기를 모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