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옹이 "선처나 합의 없다" 강경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야옹이가 유흥업소 종사자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야옹이 작가는 지난 14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악플러들에 대한 고소 절차를 소개하며 "합의나 선처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야옹이 작가는 웹툰 ‘여신강림’으로 인기를 모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