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사저 공매처분 무효소송에서 패소했다. 캠코는 검찰로부터 공매 대행을 위임받고 지난 5월 이 전 대통령 부부 소유였던 논현동 건물과 토지 1곳을 처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매각결정 취소 소송과 공매처분 무효 확인 소송 등 2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저 매각을 취소해달라는 요구 또한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재산 일부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이후 캠코는 검찰로부터 공매대행을 위임받고 논현동 건물과 토지 1곳을 매물로 내놓았다. 건물과 토지 등은 지난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캠코의 공매처분이 부당하다며 공매처분 무효소송과 매각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더해 공매처분과 매각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