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좁아서 못 댄다"…'민폐주차' 차주의 황당한 변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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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칸 물고 주차한 차주, 이웃 주민 지적하자
"어차피 3대는 좁아서 주차 못한다" 적반하장
"어차피 3대는 좁아서 주차 못한다" 적반하장
아파트 주차장에서 옆 칸을 침범해 주차한 차주가 이웃 주민의 지적에 되레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는 사연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무개념 주차, 본인 잘못 인정 안 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가뜩이나 주차 공간 부족으로, 늦은 시각에 귀가하면 이중주차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아파트"라고 설명하며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검은색 그랜저 차량이 비어있는 옆 칸을 물고 주차한 모습이 담겼다.
당시 새벽 1시께 귀가한 A 씨는 차주에게 문자를 보내 따졌다. A 씨는 "늦은 시각에 가뜩이나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너무한 것 아니냐. 주차 똑바로 하라"며 "본인 혼자 사는 곳 아니고 여럿이 같이 사는 곳이니 최소한의 에티켓은 지키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랜저 차주는 "어차피 3대는 좁아서 못한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그는 "몇 년을 봤는데 3대 주차 하는 거 못 봤다"며 "내일 똑바로 주차할 테니 두 대 옆에 꼭 주차하라"고 했다.
황당한 A 씨는 네티즌들에게 "도무지 저런 사고방식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기적이다", "관리실에 연락하라", "무개념 주차 진짜 화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웃 주민들의 불법·민폐 주차를 고발하는 사진과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상황. 지난 2일에는 주차면 4칸을 모두 차지한 승용차 사진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자가용 등록 대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930만 대에 육박한다. 이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은 고질적인 문제가 된 실정이지만, 공동주택 주차장은 현행법상 사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폐 주차'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하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졌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주차장 분쟁 해결 3법'은 강제적인 행정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하고, 기존의 노상주차장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에서도 2면 주차 등 주차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견인,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주차 질서 위반차량이 협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법적 제재보다는 주민들 사이의 양보와 배려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무개념 주차, 본인 잘못 인정 안 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가뜩이나 주차 공간 부족으로, 늦은 시각에 귀가하면 이중주차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아파트"라고 설명하며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검은색 그랜저 차량이 비어있는 옆 칸을 물고 주차한 모습이 담겼다.
당시 새벽 1시께 귀가한 A 씨는 차주에게 문자를 보내 따졌다. A 씨는 "늦은 시각에 가뜩이나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너무한 것 아니냐. 주차 똑바로 하라"며 "본인 혼자 사는 곳 아니고 여럿이 같이 사는 곳이니 최소한의 에티켓은 지키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랜저 차주는 "어차피 3대는 좁아서 못한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그는 "몇 년을 봤는데 3대 주차 하는 거 못 봤다"며 "내일 똑바로 주차할 테니 두 대 옆에 꼭 주차하라"고 했다.
황당한 A 씨는 네티즌들에게 "도무지 저런 사고방식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기적이다", "관리실에 연락하라", "무개념 주차 진짜 화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웃 주민들의 불법·민폐 주차를 고발하는 사진과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상황. 지난 2일에는 주차면 4칸을 모두 차지한 승용차 사진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자가용 등록 대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930만 대에 육박한다. 이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은 고질적인 문제가 된 실정이지만, 공동주택 주차장은 현행법상 사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폐 주차'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하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졌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주차장 분쟁 해결 3법'은 강제적인 행정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하고, 기존의 노상주차장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에서도 2면 주차 등 주차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견인,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주차 질서 위반차량이 협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법적 제재보다는 주민들 사이의 양보와 배려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