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가 임대료 분쟁 발생 시 감정평가를 통해 추출한 ‘공정임대료’가 분쟁 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9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회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37명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임대료 분쟁 시 감정평가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근거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정임대료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에 담긴 내용으로, 상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앞으로 분쟁조정위에 상가 임대료 문제로 조정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해당 상가 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분쟁조정위의 자문 감정평가사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책정해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18개 분쟁조정위 가운데 먼저 경기도(수원·고양)와 지방 광역시(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여섯 곳에서 공정임대료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으로 임대료 분쟁 조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