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회장, 대유위니아에 조건부 '경영권 매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앤컴퍼니와 소송서 승소시
주식·경영권 매각하기로 약정
경영정상화 지원…패소땐 무효
매각대금 등 구체적 조건은 미정
주식·경영권 매각하기로 약정
경영정상화 지원…패소땐 무효
매각대금 등 구체적 조건은 미정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남양유업 대주주들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분과 경영권을 대유위니아그룹에 매각하는 내용의 조건부 경영권 매각 약정(MOU)을 맺었다.
홍 회장 측은 19일 “남양유업을 둘러싼 부정적 사건·사고로 회사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고 한앤컴퍼니와의 법적 분쟁도 계속돼 어려움이 있다”며 “대유위니아그룹과 함께 경영 정상화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 등은 앞서 경영권을 양수·양도하기로 한 한앤컴퍼니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 홍 회장을 포함한 대주주들은 한앤컴퍼니에 회사 지분 53%를 3107억원에 넘기는 계약을 맺었다가 지난 9월 돌연 한앤컴퍼니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그러면서 비밀 유지 의무 위반, 경영 부당 간섭,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후 두 회사는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컴퍼니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분쟁이 해소되면 대유위니아에 남양유업 경영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을 협약에 포함시켰다. 다만 매각 대금이나 주식매매계약 체결 일자 등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확정되지 않았다. 홍 회장이 패소하면 이번 경영권 매각 약정은 ‘없던 일’이 된다.
대유위니아는 법적 분쟁에 따른 경영 공백으로 회사가 흔들린 남양유업 측이 ‘구원투수’ 역할을 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대유위니아 관계자는 “그간 위니아만도와 대우전자를 인수해 재무상태를 개선시킨 노하우가 있어 남양유업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양사 최고경영진 간 어떤 개인적 친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유위니아는 남양유업과 공동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대리점들과의 공정한 거래 유지 △투명한 재무·회계 시스템 구축 △고객 신뢰도 향상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홍 회장 측은 “남양유업이 처한 현재 상황 등을 함께 타개하는 데 상호 간 교감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앤컴퍼니 측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남양유업의 결정이 법적 분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별다른 입장 표명도 없었다.
이수빈/전설리 기자 lsb@hankyung.com
홍 회장 측은 19일 “남양유업을 둘러싼 부정적 사건·사고로 회사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고 한앤컴퍼니와의 법적 분쟁도 계속돼 어려움이 있다”며 “대유위니아그룹과 함께 경영 정상화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 등은 앞서 경영권을 양수·양도하기로 한 한앤컴퍼니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 홍 회장을 포함한 대주주들은 한앤컴퍼니에 회사 지분 53%를 3107억원에 넘기는 계약을 맺었다가 지난 9월 돌연 한앤컴퍼니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그러면서 비밀 유지 의무 위반, 경영 부당 간섭,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후 두 회사는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컴퍼니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분쟁이 해소되면 대유위니아에 남양유업 경영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을 협약에 포함시켰다. 다만 매각 대금이나 주식매매계약 체결 일자 등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확정되지 않았다. 홍 회장이 패소하면 이번 경영권 매각 약정은 ‘없던 일’이 된다.
대유위니아는 법적 분쟁에 따른 경영 공백으로 회사가 흔들린 남양유업 측이 ‘구원투수’ 역할을 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대유위니아 관계자는 “그간 위니아만도와 대우전자를 인수해 재무상태를 개선시킨 노하우가 있어 남양유업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양사 최고경영진 간 어떤 개인적 친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유위니아는 남양유업과 공동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대리점들과의 공정한 거래 유지 △투명한 재무·회계 시스템 구축 △고객 신뢰도 향상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홍 회장 측은 “남양유업이 처한 현재 상황 등을 함께 타개하는 데 상호 간 교감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앤컴퍼니 측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남양유업의 결정이 법적 분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별다른 입장 표명도 없었다.
이수빈/전설리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