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마약 '남양유업 황하나'…감형에도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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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해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성지호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황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1년8개월로 감형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투약 범죄를 인정했고, 절도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2019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되며 형이 확정됐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8~12월, 황씨는 남편인 고(故) 오모 씨, 지인 남모 씨, 김모 씨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와 김씨의 자택에서 5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훔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8일 열린 2심 공판에서 황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대했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씨 변호인도 "피고인이 나이는 먹었지만 아직 어린 티가 있다"며 벌금형 구형을 요청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성지호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황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1년8개월로 감형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투약 범죄를 인정했고, 절도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2019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되며 형이 확정됐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8~12월, 황씨는 남편인 고(故) 오모 씨, 지인 남모 씨, 김모 씨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와 김씨의 자택에서 5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훔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8일 열린 2심 공판에서 황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대했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씨 변호인도 "피고인이 나이는 먹었지만 아직 어린 티가 있다"며 벌금형 구형을 요청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