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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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5인 이상 합석 금지 안내를 한 직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일행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일행 B씨(49)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7시께 인천 연수구의 술집에서 종업원 C씨(24)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테이블 위에 머리를 짓누르고, 손과 목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C씨에게 "또 맞을래?" 등의 말을 하며 철제 의자와 포크 등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5인 이상 합석이 불가했던 시기였다. 두 사람은 C씨로부터 이 같은 안내를 받고 기분이 상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동해 종업원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했다"며 "특히 A씨는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 폭력을 행사했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아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