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40대 여교사가 15세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지만
임신한 40대 여교사가 15세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지만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강간당하지 않았다"는 남학생의 적극적인 해명으로 대부문 혐의를 벗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학교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22일 시작된다. 수도권 학생 97%가 매일 등교하고, 소규모 당일치기 현장체험학습도 재개될 예정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5일째 3000명대를 기록하면서 학생들의 불안감은 높아질 전망이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의 학교가 전면등교를 실시한다. 비수도권은 지난 9월6일 이후 전면등교를 실시하고 있지만, 대다수 수도권 초·중학교는 부분 등교를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3000명대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면서, 한 달여 남은 2학기 마지막까지 전면등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서울의 과밀·과대학교 약 200곳은 학교 구성원 간 의견수렴을 통해 3분의2 까지 등교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각 학교는 설문 등을 거쳐 4일 등교+1일 원격수업을 실시하거나, 밀집도 3분의2 제한, 전면등교 등을 결정했다.

인천은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친 뒤 하루 중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 운영할 수 있다. 경기도는 과대학교는 시차 등교를 실시하고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를 중지하게 되더라도 초등학생 대체학습, 중·고등학생 실시간 수업을 실시토록 한다.

학교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12~17세 소아·청소년 접종 완료자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면서, 학생들이 등교일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개정한 학교 방역지침 5-2판에 따르면 가족 등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더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수동감시자'로서 등교가 가능하다.

기존엔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등교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PCR검사 음성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 완료 △무증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전제 하에 등교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의 일상회복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17일부터 나흘째 하루 3000명대 확진자가 쏟아지는데다 수도권에서 약 80%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중증 환자가 발생할 경우 '비상계획'을 발동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학교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밀집도를 다시 제한할 수밖에 없다.

추가로 이달 들어 일일 신규 확진자 10% 이상이 학령기 어린이·청소년이라는 점도 문제다. 지난 20일 0시 기준 12~17세 소아·청소년의 접종률은 12.8%로 낮은 편이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자율접종'이던 소아·청소년 접종을 강력권고한 데 이어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지난 1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통해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에 18세 이하를 예외로 했던 것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방법 등을 다양하게 논의 중"이라며 "다음주나 일상회복위원회,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 등을 통해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