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1주택 보유기간 꼼꼼히 따져봐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그런데 ‘최종 1주택’ 보유 기간 기산일과 ‘일시적 2주택’이 혼재된 상황에서 기존 세법만으로는 여러 사실관계를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놨다.
2021년 1월 1일 이전에 2주택 이상 보유했던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마지막으로 양도한 주택은 과세 신고)한 뒤에 새 주택을 취득해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됐다면,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예를 들어 2016년 9월, 12월에 차례로 A, B주택을 산 사람이 2019년 8월에 B주택을 팔면서 동시에 C주택을 샀다고 하자. 이 사람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판단돼 A주택의 보유 기간은 A주택 취득일인 2016년 9월부터 계산한다.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꼼꼼히 따져봐야](https://img.hankyung.com/photo/202111/AA.28119712.1.jpg)
송지용 <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