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제품 안전성 높이려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스마트폰 등 융합신제품 늘지만 안전기준 미비
신속한 기준 정립 위해 절차·방법 등 혁신해야
이종영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신속한 기준 정립 위해 절차·방법 등 혁신해야
이종영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4차 산업혁명 사회는 융합신제품이 시장을 지배하는 사회다. 융합신제품은 나노기술과 바이오기술, 정보기술(IT) 등 신기술을 결합해 기존 산업과 학문의 가치를 높이는 제품을 뜻한다. 휴대폰과 컴퓨팅 기능을 합쳐 우리 일상을 바꿔놓은 스마트폰이 대표적이다. 요즘 시장에 출시되는 대부분의 신제품은 융합신제품으로 볼 수 있다. 자동차는 교통수단으로서 기계장치에 IT를 결합한 움직이는 스마트폰으로 변신하고 있다. 냉장고는 식재료를 신선하게 저장하는 기능을 넘어 IT와 융합해 저장된 식재료에 적합한 레시피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는 기존 제품보다 높은 가격을 기꺼이 내더라도 기능적으로 우수한 융합신제품을 구매한다. 여기에는 새로운 제품이 충분히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정부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융합신제품의 안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품 안전 관련 법률이 제정돼 있다. 이 법률은 제조자의 창의력 보장과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균형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방향과 기준을 제공한다. 이를 충족하는 제품은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안전성을 충족한 것이 된다. 산업적으로는 제품의 제조자와 판매자는 안전인증 등과 같은 안전관리제도에 따르지 않고서는 해당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외에 판매할 때도 다른 국가의 안전기준을 고려해 상호 허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전기준이 확정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많은 융합신제품이 안전기준 마련 전에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국제 거래와 온라인 판매가 보편화되면서 빠른 출시가 시장 우위 확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다만 융합신제품의 안전기준은 기존의 제품안전기준과 달리 안전기준 개발이 복잡하고 확정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가 융합신제품의 시장 출시 속도만큼 신속하게 적절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이유다. 그렇다고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우수한 융합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금지할 수도 없다. 소비자 편익 침해는 물론 해당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융합신제품의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장에 우선 출시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장에 나온 융합신제품은 충분한 실증시험이나 사용경험을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충분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융합신제품은 우수한 품질·기능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동반해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기능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융합신제품이라도 소비자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다. 제품 안전은 융합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제한하는 규제로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융합신제품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시장에 출시한 융합신제품에 대해 정부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당 제품에 적합한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안전 기준의 개발 절차와 다른 혁신적인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관련 안전 기준을 정립하는 절차와 방법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는 기존 제품보다 높은 가격을 기꺼이 내더라도 기능적으로 우수한 융합신제품을 구매한다. 여기에는 새로운 제품이 충분히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정부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융합신제품의 안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품 안전 관련 법률이 제정돼 있다. 이 법률은 제조자의 창의력 보장과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균형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방향과 기준을 제공한다. 이를 충족하는 제품은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안전성을 충족한 것이 된다. 산업적으로는 제품의 제조자와 판매자는 안전인증 등과 같은 안전관리제도에 따르지 않고서는 해당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외에 판매할 때도 다른 국가의 안전기준을 고려해 상호 허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전기준이 확정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많은 융합신제품이 안전기준 마련 전에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국제 거래와 온라인 판매가 보편화되면서 빠른 출시가 시장 우위 확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다만 융합신제품의 안전기준은 기존의 제품안전기준과 달리 안전기준 개발이 복잡하고 확정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가 융합신제품의 시장 출시 속도만큼 신속하게 적절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이유다. 그렇다고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우수한 융합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금지할 수도 없다. 소비자 편익 침해는 물론 해당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융합신제품의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장에 우선 출시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장에 나온 융합신제품은 충분한 실증시험이나 사용경험을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충분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융합신제품은 우수한 품질·기능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동반해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기능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융합신제품이라도 소비자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다. 제품 안전은 융합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제한하는 규제로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융합신제품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시장에 출시한 융합신제품에 대해 정부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당 제품에 적합한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안전 기준의 개발 절차와 다른 혁신적인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관련 안전 기준을 정립하는 절차와 방법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