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자·세액 급증..."1주택자 1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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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28만명(+42%)...세액 3.9조(+216%)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95만명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94만7천명이고, 세액은 5조7천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지 인원은 지난해보다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천억원) 늘어났다.
이번 종부세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48만5천명)로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2조7천억원)에 달한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인원의 13.9%(13만2천명)로, 이들은 고지 세액의 3.5%(2천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시가 약 1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고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도 시행해 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된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기획재정부는 22일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94만7천명이고, 세액은 5조7천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지 인원은 지난해보다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천억원) 늘어났다.
이번 종부세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48만5천명)로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2조7천억원)에 달한다.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인원의 13.9%(13만2천명)로, 이들은 고지 세액의 3.5%(2천억원)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시가 약 1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고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도 시행해 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된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