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000명, 고지 세액이 5조7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에 비해 고지 인원은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000억원) 증가했다.
종부세 고지 인원 2명 중 1명은 다주택자다. 전체 고지 인원의 51.2%에 달하는 48만5000여명은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2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47.4%다.
다만 1주택자도 13만2000여명이 2000억원을 내게 됐다. 전체 종부세 고지 인원의 13.9%, 세액의 3.5%에 해당한다. 법인은 고지 인원의 6.5%에 해당하는 6만2000명을 차지하며 2조3000억원(고지 세액의 40.4%)을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주택분 종부세 인원과 세액 모두 급증한 것은 주택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를 기록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올랐다. 종부세율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올랐고 2주택 이하도 0.5∼2.7%에서 0.6∼3.0%로 상향됐다.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원의 아파트 1채와 시가 27억원의 주택 1채를 보유했다면 5869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다주택자 중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전년의 3배에 달하는 경우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우선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도입된 부부 공동명의 특례도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요인이다.
고령으로 소득이 없거나 주택 1채를 장기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대상이 되더라도 최대 80%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10명 중 8명(84.3%)꼴인 11만1000명은 고령자 또는 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받으며, 최대 공제 한도인 80%를 적용받는 인원도 4만4000명(33.3%)으로 3명 중 1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