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음주 의심 신고를 받아 적발했더니 음주운전자가 현직 경찰 간부였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A씨 차량을 검문해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임실경찰서 소속 A경위는 전주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임실까지 약 28km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위는 적발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경찰은 그의 신원을 확인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A 경위의 음주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직위 해제했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