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교육감 "무상급식 논란, 충북도가 정치적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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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책임론 강조…"도 감축 예산,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것"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최근 무상급식 분담금 논란과 관련, 충북도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22일 도교육청에서 김장 나눔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은) 한번 찔러 봤다고 생각하는데, 도청이 이대로 (삭감)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상이) 차기 지사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만일 차기 지사까지 무상급식을 못 하겠다고 하면 (도가 삭감한 예산을) 학부모에게 부담시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그래서 정치적 결단은 그쪽(충북도)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무상급식에 따른 정치적 이익은 (도가) 다 봤다"며 "(도가 무상급식에서) 발을 뺄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상급식에 대한 도의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무대포'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해서도 김 교육감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재난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면 교육감은 선거법, 교육청 직원은 지방재정법에 걸린다"며 "전국에서 교육청이 어린이집을 지원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이 문제를 놓고, 도교육청과 도가 담판을 지을 방법이 없다"며 "합리적인 근거로 도민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민선 7기가 만료되는 해(2022년) 말까지 무상급식에 필요한 인건·운영·시설비는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는 도와 시·군이 75.7%, 도교육청이 24.3%를 부담하기로 2018년 합의했다.
그러나 도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식품비 분담률을 75.5%에서 40%로 낮췄다.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도와 시·군의 지원금이 284억원가량 줄어 무상급식의 예산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연합뉴스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최근 무상급식 분담금 논란과 관련, 충북도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22일 도교육청에서 김장 나눔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은) 한번 찔러 봤다고 생각하는데, 도청이 이대로 (삭감)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상이) 차기 지사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만일 차기 지사까지 무상급식을 못 하겠다고 하면 (도가 삭감한 예산을) 학부모에게 부담시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그래서 정치적 결단은 그쪽(충북도)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무상급식에 따른 정치적 이익은 (도가) 다 봤다"며 "(도가 무상급식에서) 발을 뺄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상급식에 대한 도의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무대포'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해서도 김 교육감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재난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면 교육감은 선거법, 교육청 직원은 지방재정법에 걸린다"며 "전국에서 교육청이 어린이집을 지원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이 문제를 놓고, 도교육청과 도가 담판을 지을 방법이 없다"며 "합리적인 근거로 도민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민선 7기가 만료되는 해(2022년) 말까지 무상급식에 필요한 인건·운영·시설비는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는 도와 시·군이 75.7%, 도교육청이 24.3%를 부담하기로 2018년 합의했다.
그러나 도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식품비 분담률을 75.5%에서 40%로 낮췄다.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도와 시·군의 지원금이 284억원가량 줄어 무상급식의 예산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