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부동산 토론회 "文정부 뒷북정책, 버블 더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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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규제완화, 정권 초부터 되돌려놨어야"
분상제 부활, 종부세 강화, 임대차법 도입 시기 놓쳐
PFV에 리츠수준 관리감독 적용 방안도 제시
분상제 부활, 종부세 강화, 임대차법 도입 시기 놓쳐
PFV에 리츠수준 관리감독 적용 방안도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부동산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뒤늦은 부동산 정책이 버블을 더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을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제때 바로잡지 않아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장)는 22일 국회에서 민주당 화천대유TF가 주최한 ‘부동산PF 제도개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시장상황을 보며 부동산 대책을 도입하는 ‘뒷북행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부동산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눈길을 끈다. 김 변호사는 참여연대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폭로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가 분양가상한제 부활, 장기공공임대 확대, 공시지가 현실화, 계약갱신 등 임대차 안정화 등 정책 정상화를 바로 시작할 것을 권고한 점을 상기했다. 당시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정책을 권고했다는 점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정상화 작업을 정권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집값이 오른 뒤 심의를 거쳐 1년 반의 시차를 두고 이뤄졌다”며 “다 오른 뒤 뒷북행정을 했다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의 주장은 대장동 등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자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간 원인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지목하는 와중에 나왔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공공택지 매각과 민간개발 활성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뉴스테이. 대출·세제 완화 등을 꼽았다.
김 변호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양성한 다주택자들이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거래를 주도해 ‘영끌현상’이 나타났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들어서야 분양가상한제 부활, 종부세 강화, 임대차법 도입 등 정상화 정책을 추진해 부작용 논란만 일으키고 효과는 반감됐다는 것이 김 변호사 설명이다.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완화 등 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변호사는 “부동산 정책을 정략적으로 하고 원칙과 일관성이 없다는 이미지를 남기며 그나마 중간에 추진한 정책의 정당성도 훼손했다”며 “판교 공영개발과 같은 진정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성남의뜰과 같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지목했다. 민주당 화천대유TF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우철 국회 정책연구위원은 “PFV는 법인세 특례를 적용받으면서도 별도의 모니터링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공모의무 및 정보제공의무가 없다”며 “리츠와 같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장)는 22일 국회에서 민주당 화천대유TF가 주최한 ‘부동산PF 제도개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시장상황을 보며 부동산 대책을 도입하는 ‘뒷북행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부동산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눈길을 끈다. 김 변호사는 참여연대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폭로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가 분양가상한제 부활, 장기공공임대 확대, 공시지가 현실화, 계약갱신 등 임대차 안정화 등 정책 정상화를 바로 시작할 것을 권고한 점을 상기했다. 당시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정책을 권고했다는 점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정상화 작업을 정권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집값이 오른 뒤 심의를 거쳐 1년 반의 시차를 두고 이뤄졌다”며 “다 오른 뒤 뒷북행정을 했다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의 주장은 대장동 등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자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간 원인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지목하는 와중에 나왔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공공택지 매각과 민간개발 활성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뉴스테이. 대출·세제 완화 등을 꼽았다.
김 변호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양성한 다주택자들이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거래를 주도해 ‘영끌현상’이 나타났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들어서야 분양가상한제 부활, 종부세 강화, 임대차법 도입 등 정상화 정책을 추진해 부작용 논란만 일으키고 효과는 반감됐다는 것이 김 변호사 설명이다.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완화 등 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변호사는 “부동산 정책을 정략적으로 하고 원칙과 일관성이 없다는 이미지를 남기며 그나마 중간에 추진한 정책의 정당성도 훼손했다”며 “판교 공영개발과 같은 진정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성남의뜰과 같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지목했다. 민주당 화천대유TF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우철 국회 정책연구위원은 “PFV는 법인세 특례를 적용받으면서도 별도의 모니터링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공모의무 및 정보제공의무가 없다”며 “리츠와 같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