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우주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가 커진 가운데, 민간 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위성·발사체 부품 등을 개발한 기업에 대한 보상 강화다. 현재 대부분의 우주 기술 개발은 누리호와 같은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이때 정부와 기업 간 기술 개발 계약은 연구개발(R&D) 사업과 같은 ‘협약 방식’으로만 진행된다. 즉 통상의 R&D 사업처럼 재료비, 경비 등 개발 비용만 보상하는 구조다.

업계에선 장기 투자 등의 위험 요인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용역 계약처럼 인건비와 이윤까지 보상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제품과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경우엔 용역 계약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술 개발에 따른 보상 금액이 지금보다 늘어나게 된다.

우주산업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클러스터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도 생긴다. 우주산업 관련 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을 한데 모아 기술 개발에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다.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는 필요 비용을 지원하고 공공 위성조립·시험시설을 개방한다. 현재 경상남도, 전라남도 등이 우주산업 클러스터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의 계약 이행이 늦어질 때 기업에 부과하는 지체상금의 한도를 방위산업 수준(계약금의 10%)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주개발 사업이 난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