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유사투자자문사 근절
카카오는 다음달 7일부터 새로 적용하는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통해 불법 행위가 확인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카카오톡 계정(오픈채팅방·오픈프로필) 검색 결과 노출과 관련 채팅방 접근을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카카오는 운영정책의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약관에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추가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를 막기로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투자자에게 인터넷, ARS(자동응답전화 서비스), 간행물 등을 통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의 영업을 하는 투자자문회사 외의 사업자를 뜻한다. 해당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 후 영업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방향 투자조언은 할 수 있지만, 쌍방향·1 대 1 투자자문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카카오톡, 유튜브, 텔레그램 등의 SNS를 활용한 관련 불법 영업이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NS를 이용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건수가 지난 9월까지 23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민원 건수(1744건)보다 32%보다 많다.
금융감독원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사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카카오도 정부 정책에 따라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해 불법 리딩방 근절에 나섰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