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때 현장 떠난 여경, 대응 훈련 온라인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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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대응 논란 A 여순경·B 경위
매달 2시간 이뤄지는 '물리력 대응 훈련' 온라인 대체
매달 2시간 이뤄지는 '물리력 대응 훈련' 온라인 대체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대응 논란을 불러온 경찰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장 대응 훈련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부실 대응 논란을 일으킨 논현서 모 지구대 소속 A 여순경과 B 경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달 2시간씩 이뤄지는 '물리력 대응 훈련'을 모두 온라인으로 이수했다.
매달 이뤄지는 이 훈련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여러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체포·호신술, 사격술, 테이저건 사용법 등을 교육하지만 심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모든 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통상적으로 각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서 인원을 소집한 뒤 대강당·체력단련장 등지에서 훈련해야 하지만, 오프라인 훈련이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 현장 대응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었던 것.
특히,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6개월간의 교육을 마친 A 순경은 현장 배치 이후 단 한 번도 물리력 대응 훈련을 받지 못했다.
A 순경과 B 경위는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테이저건과 권총을 갖고 있었음에도 가해자를 제압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제때 합류하지 않아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지난 15일 오후 5시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4층 주민 C씨(48)가 아래층에 사는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가족 2명과 3층에 있던 A 순경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해 1층으로 내려갔고, B 경위는 건물 밖에 머물다가 뒤늦게 합류해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이나 시민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대상자에게는 경찰봉이나 테이저건을 쓸 수 있고,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권총도 사용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2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부실 대응 논란을 일으킨 논현서 모 지구대 소속 A 여순경과 B 경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달 2시간씩 이뤄지는 '물리력 대응 훈련'을 모두 온라인으로 이수했다.
매달 이뤄지는 이 훈련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여러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체포·호신술, 사격술, 테이저건 사용법 등을 교육하지만 심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모든 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통상적으로 각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서 인원을 소집한 뒤 대강당·체력단련장 등지에서 훈련해야 하지만, 오프라인 훈련이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 현장 대응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었던 것.
특히,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6개월간의 교육을 마친 A 순경은 현장 배치 이후 단 한 번도 물리력 대응 훈련을 받지 못했다.
A 순경과 B 경위는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테이저건과 권총을 갖고 있었음에도 가해자를 제압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제때 합류하지 않아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지난 15일 오후 5시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4층 주민 C씨(48)가 아래층에 사는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가족 2명과 3층에 있던 A 순경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해 1층으로 내려갔고, B 경위는 건물 밖에 머물다가 뒤늦게 합류해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이나 시민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대상자에게는 경찰봉이나 테이저건을 쓸 수 있고,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권총도 사용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