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예고편인데..."내년엔 종부세 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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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결과가 최대 변수...6월1일 이전 세법개정시 부담완화 가능
올해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증가한 가운데 내년에는 종부세가 더 뛰어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는 데다, 주택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천명, 고지 세액이 5조7천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천억원)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13만2천명으로 지난해(12만명)보다 10.0%(1만2천명) 늘었고,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 역시 1년 새 1천2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66.7%(800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전국 주택 합산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금액(6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한다.
이 가운데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8% 뛰어올라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졌다.
종부세율 역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상향조정됐으며,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도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올랐다.
내년에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라가면서 종부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내년에 집값 상승세가 둔화할 수도 있지만 추세 자체가 하락세로 돌아서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까지는 우세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전망에 근거해 내년 수도권 주택 가격이 5.1%(지방 3.5%),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5.4% 상승할 것으로 보고 세수를 추계했다.
게다가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내년 종부세수는 6조6천3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는 올해 2차 추경 예산(5조1천138억원) 대비 29.6% 늘어난 액수로, 올해 고지 세액(5조7천억원)과 비교해도 16%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세 부담이 급증한 다주택자를 비롯한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은 내년에 더욱 무거운 고지서를 받아들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다만 내년 대선은 향후 종부세 부과 방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세법을 바꾸면 종부세율이나 관련 공제 등 제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기준일이 지나더라도 8월까지 세법 개정이 완료된다면 소급 적용 역시 가능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는 데다, 주택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천명, 고지 세액이 5조7천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42.0%(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216.7%(3조9천억원)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13만2천명으로 지난해(12만명)보다 10.0%(1만2천명) 늘었고,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 역시 1년 새 1천2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66.7%(800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전국 주택 합산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금액(6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한다.
이 가운데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8% 뛰어올라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높아졌다.
종부세율 역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상향조정됐으며,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도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올랐다.
내년에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라가면서 종부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내년에 집값 상승세가 둔화할 수도 있지만 추세 자체가 하락세로 돌아서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까지는 우세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전망에 근거해 내년 수도권 주택 가격이 5.1%(지방 3.5%),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5.4% 상승할 것으로 보고 세수를 추계했다.
게다가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내년 종부세수는 6조6천3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는 올해 2차 추경 예산(5조1천138억원) 대비 29.6% 늘어난 액수로, 올해 고지 세액(5조7천억원)과 비교해도 16%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세 부담이 급증한 다주택자를 비롯한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은 내년에 더욱 무거운 고지서를 받아들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다만 내년 대선은 향후 종부세 부과 방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세법을 바꾸면 종부세율이나 관련 공제 등 제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기준일이 지나더라도 8월까지 세법 개정이 완료된다면 소급 적용 역시 가능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