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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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 94만7000명 중 78.2%는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 종부세 납부자들도 크게 늘어나 납부 총액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종부세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50% 선을 밑돌았다.

23일 국세청은 ‘2021년 종부세 주택분 고지현황’을 발표하고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서울에 48만명, 경기지역에 23만8000명 거주한다고 밝혔다. 인천 지역의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만3000명이었다.

수도권 납부 대상자들이 내야할 종부세 총액은 4조738억원으로 전체 납부 금액 5조6789억원의 71.7%를 차지했다. 하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서울 및 수도권 집중도는 떨어졌다. 지난해 수도권의 납세대상자는 82.9%, 금액은 81.0%를 차지했다.

서울의 납부 대상자 및 납부 총액 비중이 크게 줄어든데 따른 결과였다. 작년 58.9%였던 서울의 종부세 납세대상자 비중은 올해 50.6%로 줄었다. 납부 총액에서 서울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65.3%에서 48.8%로 떨어졌다.

그만큼 비수도권 지역의 종부세 납부가 크게 늘었다. 서울지역 종부세 납부 총액이 1조1868억원에서 2조7766억원으로 두배 남짓 늘어나는 사이 부산과 경남, 대구, 세종, 제주 등의 종부세 납부 총액은 4~5배 증가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경남이 429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2561억원, 대구 1470억원, 제주 141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같은 지방이 종부세 납세대상자 및 납부총액 급증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상승이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골고루 이뤄진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다주택자에 부담이 집중되는 종부세 구조를 감안할 때 비수도권에 종부세 대상이 많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시가 16억원 안팎)을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6억원(시가 9억원 안팎) 주택부터 적용된다.

지방 거주자들의 서울 및 경기권 주택 구입이 많았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종부세는 인별 부과의 특성상 물건 소재지가 아닌 과세 대상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부산 지역 거주자가 경기도 아파트를 매입해 종부세를 내게 되면 부산 지역 종부세 총액에 합산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