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회사가 체납한 연금보험료, 10년 지나 내도 가입기간 인정
회사가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 납부 기한이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자를 부담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직장 가입자인 근로자는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겨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부담하고 회사에서 10년간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내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올해 기준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0.7%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율(1.2%)이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0.8%)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만일 회사가 10년간 내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앞서 보험료를 낸 근로자에게 국세환급금 가산금 이율(1.2%)을 더해 돌려준다.

또 부양가족연금의 지급 인증기준에 대한 입증자료에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이 추가된다.

개정안은 다음 달 9일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급여 초과 지급분 정산시 공제액은 연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도 마련했다.

공제 한도에 대한 규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회사가 체납한 연금보험료, 10년 지나 내도 가입기간 인정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를 마련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 기업에 건강친화 인증을 한 뒤 건강 관련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보급을 할 수 있다.

이 개정안에는 담배의 구분 정의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잎담배'를 '연초'로 수정하고, 신종 담배 출시에 대비해 '담배'를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 수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 짓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나 민간이 짓는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복합건축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을 의무화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기관·기업에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연합뉴스